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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08.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제2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3. 20.>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4조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6조 (준공보고 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1. 2., 2019. 3. 20.>

1.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3. 선로의 종ㆍ평면도

4. 선로일람(一覽) 약도

5. 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표지

6. 배선(配線)약도를 포함한 정거장평면도

7.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로 한정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9.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10. 토지세목조서

11.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3.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③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철도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그 밖에 철도건설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0. 9. 9.>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3. 20.>

1. 준공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선로 종ㆍ평면도

3. 선로일람 약도

4. 선로표지 현황

5.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 구조물현황을 기재한 서류

9. 공사착공전 및 준공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 그 밖에 준공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제7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 분석을 실시할 것

2. 선로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노반(路盤)ㆍ교량ㆍ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3. 역시설에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ㆍ출발하고 여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ㆍ대기할 수 있도록 승강장, 대기실, 피난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4. 철도건널목의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교통량 조사ㆍ관리원 배치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5. 열차의 안전운행 및 수송의 효율성 향상에 적합하도록 전철전력설비, 철도신호제어설비 및 철도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0.][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3. 20.>]
제8조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①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호환성ㆍ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의 구조 설계, 기술요건 및 적합여부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2. 철도시설은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ㆍ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신뢰성, 가용성, 산업안전보건, 환경보호, 기술적 호환성과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철도시설과 다른 철도시설간 및 철도시설과 철도차량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것

②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철도의 설계, 제작, 시공 등 단계별로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9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고장ㆍ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일시ㆍ비용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3. 20.]
제10조 (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려면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의 목적ㆍ일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10조의 2 (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의 안전성 등의 조사ㆍ측정ㆍ평가 방법 및 그 결과

2. 철도시설 보수ㆍ보강 방법

3. 결과보고서의 종합 검토

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적정, 미흡, 불량 및 매우 불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평가등급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

2.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를 신청하는 자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산정할 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제외한다.

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3개월 이내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개월 이내

⑦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시설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가 폐업하는 등 그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11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적 안전성

2. 여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3. 이동편의성

4. 혼잡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역사 평가 항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를 실시하려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항목과 그 기준ㆍ기간, 실지조사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철도역사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역사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철도역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12조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13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9. 3. 20.][제7조에서 이동  <2019. 3. 20.>]
제1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1.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3. 20.]
제15조 (하도급의 통보)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6. 23.]
제16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과 그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류

2.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적힌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 및 발급사실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17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18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본조신설 2021. 6. 23.]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48호,  2005.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4조 제2호중 “철도법ㆍ도시철도법ㆍ공공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73호,  2012.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철도건설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철도건설사업의 공사준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75호,  2019.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제24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세부내용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법 제7조제5항ㆍ제25조제1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2020. 9. 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61호,  2021.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사준공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별지 제7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검사공무원증(철도건설사업)
[별지 제9호서식] 실태점검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하도급 사실 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등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13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별지 제14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별지 제15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